우체국택배노조가 우정사업본부와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오는 18일 예정됐던 파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는 17일 우정사업본부, 우체국물류지원단과의 임금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노사 간 잠정합의에 따라 우체국택배노조는 18일 파업을 철회하고 소포우편물을 정상적으로 배달키로 했다.
우선 우본과 우체국택배노조는 잠정 합의했던 수수료 인상안을 재확인하고 ‘올해 3% 인상, 내년 3% 인상’으로 확정,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부당한 행위에 대한 해지 절차 마련 등 계약서 내용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계약 해지 절차를 구체화해 소포위탁배달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소명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한편 우체국택배노조는 오는 21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등 잠정합의안에 대한 추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는 17일 우정사업본부, 우체국물류지원단과의 임금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노사 간 잠정합의에 따라 우체국택배노조는 18일 파업을 철회하고 소포우편물을 정상적으로 배달키로 했다.
우선 우본과 우체국택배노조는 잠정 합의했던 수수료 인상안을 재확인하고 ‘올해 3% 인상, 내년 3% 인상’으로 확정,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부당한 행위에 대한 해지 절차 마련 등 계약서 내용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계약 해지 절차를 구체화해 소포위탁배달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소명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한편 우체국택배노조는 오는 21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등 잠정합의안에 대한 추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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