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환산시 227만6천10원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 89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제5차 전원회의를 앞둔 2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 890원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 대비 18.9%(1천730원) 인상된 금액이다. 월급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은 227만 6천10원이다.
이들은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과 대내외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저성장 고물가의 경제위기 이후 미래 불평등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최저임금의 현실적 인상이 필요하다”며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제상황 악화가 현실화하면서 소득이 낮은 계층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지난 16일 열린 제4차 전원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에도 예년처럼 업종별 구분 적용 없는 단일 금액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제5차 전원회의를 앞둔 2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 890원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 대비 18.9%(1천730원) 인상된 금액이다. 월급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은 227만 6천10원이다.
이들은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과 대내외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저성장 고물가의 경제위기 이후 미래 불평등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최저임금의 현실적 인상이 필요하다”며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제상황 악화가 현실화하면서 소득이 낮은 계층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지난 16일 열린 제4차 전원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에도 예년처럼 업종별 구분 적용 없는 단일 금액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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