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31년 만에 부활 공식화
행안부 ‘경찰국’ 31년 만에 부활 공식화
  • 정은빈
  • 승인 2022.06.2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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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 제도 개선 권고안 발표
장관이 청장 지휘, 인사·징계권
경찰 “시대에 역행” 즉각 반발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경찰 관리·운영 권고안을 발표한 21일 대구경찰청 출입구 인근에 '행안부 경찰국 설치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정은빈기자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경찰 관리·운영 권고안을 발표한 21일 대구경찰청 출입구 인근에 '행안부 경찰국 설치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정은빈기자

 

행정안전부 장관 자문기구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사실상 경찰 권력 통제를 위한 이른바 ‘경찰국’ 신설 방안을 공식화했다. 경찰도 즉각 반발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자문위는 21일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행안부 내 경찰 지원조직 신설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설치 △행안부 장관에 경찰청장 포함 고위직 경찰공무원 징계요구권 부여 등이 주요 내용이다. 권고안에는 또 △경찰 인력 확충 △계급정년제 및 복수직급제 개선 △순경 등 일반출신 경찰공무원의 고위직 승진 확대 등 경찰 업무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과 대통령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칭) 설치 등이 포함됐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커진 경찰 권한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게 자문위 입장이다. 자문위는 “관련 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관련 법령 발의·제안, 소속청장 지휘, 인사제청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현재 행안부에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 없다”고 설명했다.

권고안대로면 경찰청은 31년 만에 다시 행안부 지휘 체계로 편입된다. 1991년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고 ‘경찰법’이 제정되면서 경찰 조직은 행안부 전신인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서 외청인 경찰청으로 개편됐고, 시·도 경찰국은 지방경찰청으로 분리됐다.

경찰은 곧장 항의에 나섰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소집한 뒤 “이번 권고안은 (경찰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 역행하며, 민주성·중립성·책임성이라는 경찰제도의 기본정신 또한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어 “국가 조직의 기초이자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며 “사회 각계 전문가를 비롯해 정책 수요자인 ‘국민’, 정책 실행자인 ‘현장 경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범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폭넓은 논의를 이어갈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도 비판에 가세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모임인 ‘경찰개혁네트워크’는 “대통령-행안부-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수직적인 지휘라인을 부활시켜 정치권력이 경찰을 직접 통제할 방안”이라고 주장했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과거 거대 권력에 의한 경찰권 남용과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경찰청을 외청으로 분리해 운영해 왔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류길호·정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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