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및 분양 계약금 5%만 내도 보증지원
전세 및 분양 계약금 5%만 내도 보증지원
  • 강선일
  • 승인 2009.02.1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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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설계 보금자리론 변동금리 적용기간 1년에서 3년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거나 전셋집 마련을 위한 서민가계는 앞으로 전세 및 분양 계약금의 5%만 내도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7일부터 종전 계약금 10% 이상 납부자에 한해 지원하던 전세·분양 보증지원을 5% 이상 납부자로 요건을 낮춰 서민가계의 보증이용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분양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분양대금의 5% 이상만 납부하면 중도금보증(중도금연계 보금자리론 포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세 및 임대아파트 계약자 역시 임차보증금의 5%이상만 내면 임차자금 보증이용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주택금융공사는 18일부터 가입자에게 금리전환 선택권을 부여한 ‘금리설계 보금자리론’ 요건을 완화해 1조원 규모로 한정 판매한다. 또 이 상품의 변동금리 적용기간(거치기간)을 ‘가입이후 1년 이내’에서 서민가계의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 ‘3년 이내’로 연장 운용키로 했다.

금리설계 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 중에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연동하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다 가입자가 원하는 시점에 고정금리로 바꾸거나 거치기간이 끝나면 고정금리로 자동 전환되는 금리혼합형 상품으로,

이번 거치기간 연장(1년→3년)으로 대출 이용자들이 은행권 변동금리 상품과 비슷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6일 현재 CD(91일물) 유통수익률에 2.4% 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돼 초기 금리는 금리할인옵션 등의 선택여부에 따라 최저 4.77%에서 4.97%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만기는 15년 20년 30년 등 3종류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60%까지 허용된다. 대출금 상환방식이나 중도상환수수료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나머지 기준은 보금자리론과 같다.

공사는 18일부터 외환은행 SC제일은행 경남은행을 통해 우선 판매에 나선 후 전산개발 일정에 맞춰 취급 금융회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최근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CD 금리 하락에도 불구 신규 대출자 등 일반 서민들이 체감하는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여전히 높은 편”이라며 “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요건을 완화해 실질적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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