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 점심시간 민원실 운영 중단을”
“대구도 점심시간 민원실 운영 중단을”
  • 정은빈
  • 승인 2022.07.04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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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대구, 요구 본격화
민원인 몰리면 제대로 못 쉬어
휴식보장·서비스제공 조율 필요
지부별 공문 집행부에 발송 예정
달성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본부가 지난해 9~10월 달성군 등에서 ‘12시 멈춤’ 순회 홍보를 전개했다. 공무원노조 제공

공무원 단체가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 요구(본지 2021년 4월 14일자 7면 보도)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는 4일 “자치단체장 새 임기가 시작됐으니 그동안 누적된 현안 해소를 요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요구 사항은 △점심시간 대민업무 중단 △각종 치적 사업·행사에 공무원 동원 중단 등이다. 노조는 조만간 지부별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집행부에 발송할 예정이다.

노조는 특히 점심시간 민원창구 운영 중단을 위한 사전 작업을 지난해부터 벌여 왔다. 작년 9~10월에는 대구·경북을 순회하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12시 멈춤’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민선 7기 구청장·군수 정책협의회는 당해 11월 회의에서 점심 휴무제 대비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조창현 공무원노조 대구지역본부장은 “당시 지자체에서도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시간을 두고 논의해 보자는 대화가 오갔다”라며 “최근까지 단체장 교체기에 있었고, 이제 새로 취임했으니 전 지부가 다시 입장을 관철하기로 결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점심 휴무제란 점심시간 1시간 동안 구·군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실 운영을 중단하는 제도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공무원 점심시간은 낮 12시~오후 1시다. 다만 기관 특수성을 고려해 필요 시 1시간 범위에서 다르게 정해 운영할 수 있다.

대구 자치구와 동 행정복지센터는 통상 정오부터 오후 2시 사이 민원창구 직원들이 교대 근무를 서도록 하고 있지만, 직원들은 이 시간에도 민원인이 몰리면 제대로 쉬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민업무 직원들의 휴식을 보장하는 동시에 평일 점심시간 민원실 방문이 불가피한 직장인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력 보완, 무인민원발급기 활성화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대구 한 구청 관계자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민원실을 찾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감이 있다”라며 “지난해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논의하다가 보류된 사안인 만큼 집행부와 노조가 다시 의견을 조율해 합의점을 도출하면 그에 따라 대비 방안도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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