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율’ 목표 낮출 듯
‘공시가 현실화율’ 목표 낮출 듯
  • 윤정
  • 승인 2022.07.1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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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조세硏 연구용역 착수
정부, 수정 계획 11월 발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수술대에 올랐다.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수정 계획은 오는 11월에 발표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안은 내년 중 발표하는 등 공시가격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보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의 수행자로 국토연구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선정하고 두 기관으로부터 용역 착수 보고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같은 시기 진행된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으로 인해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의 세금 부담도 한층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공약했고 당선 후 이를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의 경우 71.5%, 표준지는 71.4%, 단독주택은 57.9% 수준이다.

그러나 현행 계획은 목표 현실화율(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이 높고 최근 2년간 높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조세·복지제도 등에 큰 영향을 줘 국민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현실화율 목표를 80% 수준으로 낮추고 목표 달성 기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적정 공시가격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된다. 토지·단독주택 간 다른 목표 달성 기간에 따른 토지·공시가격 역전 현상을 해소하는 방안과 시세 구간별로 현실화율 제고 폭과 목표 달성 기간이 달라 생기는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는 방안도 연구된다.

특히 최근 2년간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공시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함께 높아진 점을 고려해 경제위기나 부동산 가격 급등 등 외부 충격이 있을 때 현실화 계획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등의 탄력적 조정장치 신설 방안도 검토된다.

이를 통해 경직적으로 운영되던 제도를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국민의 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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