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죽곡정수장 정화조 청소하다 ‘청산가스’ 중독 사망
대구 죽곡정수장 정화조 청소하다 ‘청산가스’ 중독 사망
  • 정은빈
  • 승인 2022.07.20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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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업체 직원 저류조서 쓰러져
탈출 돕던 공무원 2명도 중태
노동청, 중대재해처벌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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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9시 45분께 대구 달성군 정수사업소 저류조 지하 2층에서 청소 작업에 투입된 인부 1명이 시안화수소를 흡입해 숨지고, 공무원 2명이 중태에 빠졌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대구 죽곡정수장에서 정화조 청소작업에 투입된 작업자가 맹독성 물질에 중독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5분께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정수사업소 저류조 지하 2층에서 청소 인부와 공무원 총 3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

외주업체 직원인 A(70)씨는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으나 숨졌고, 정수사업소 공무원 B(50)씨와 C(39)씨는 위독한 상황으로 전해졌다. 함께 있던 외주업체 직원 1명은 간신히 대피해 부상을 면했다.

당시 작업자 2명은 정화조를 청소하기 위해 저류조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가스 냄새를 맡고 빠져나오려던 찰나 A씨가 쓰러졌고, 다른 인부의 구조 요청으로 저류조에 들어간 공무원 2명마저 탈출을 돕던 과정에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들이 시안화수소에 중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저류조 내부 시안화수소 농도는 치사량(50ppm)에 가까운 47ppm으로 측정됐다. 이는 청산가리 원료인 맹독성 물질로, 이른바 ‘청산가스’로 불린다. 100ppm 이상에서 사람이 흡입하면 30분~1시간 안에 위독한 상태에 이르거나 숨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발표를 보면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질식사고는 195건으로, 22건(11.3%)이 7월에 집중됐다. 장마철 기온과 습도가 오르면 산소를 소모하고 독성 물질을 내뿜는 미생물 생장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면서 질식사고 위험성이 커진다는 게 노동 당국 설명이다. 특히 환기가 어려운 오·폐수 처리시설과 정화조, 맨홀, 축산분뇨 처리작업장 등에서 사고가 빈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물 정화 약품을 사용하는 과정에 시안화수소가 배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또 작업자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노동 당국도 조사에 착수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 관리상 문제점과 책임자 등을 수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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