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정비, 5년 소유·실거주 3년 조합원 양도 가능
소규모 정비, 5년 소유·실거주 3년 조합원 양도 가능
  • 윤정
  • 승인 2022.07.26 21: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시행령 개정안 발표
1만㎡ 미만 규모·1세대 1주택자
대통령 재가 거쳐 내달 4일부터
내달부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서 5년 소유, 실거주 3년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된다. 또 재건축 사업 시 상가 조합원의 재건축 부담금도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소규모 주택정비법 시행령과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등 3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달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소규모 주택정비법 시행령에 따르면 1만㎡ 미만 규모로 추진되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서 실거주자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국토부는 10년 이상이 걸리는 대규모 정비사업과 달리 사업 기간이 5년 안팎에 불과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서는 투기 방지를 위해 5년 소유, 실거주 3년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이를 반영했다.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의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15층 이하로 층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완화했다. 앞으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 구역과 도로의 너비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층수를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새 시행령은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절차를 구체화했다.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대표자를 선임하고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표자가 창립총회를 소집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아울러 사업 시행구역에서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할 때 주택 가격뿐 아니라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가격도 합산해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재는 재건축 부담금 산정 대상이 주택으로만 한정돼 있어 상가 등의 시세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