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나타난 ‘광복절 폭주족’…대구, 77명 검거
또 나타난 ‘광복절 폭주족’…대구, 77명 검거
  • 정은빈
  • 승인 2022.08.1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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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리네거리·파티마삼거리 등 운집
형사처벌 등 행정처분 엄정 대응
올해 광복절(8·15)에도 대구지역 주요 교차로에 ‘폭주족’이 등장했다. 경찰은 오토바이와 차량으로 폭주행위에 가담한 이들을 무더기로 붙잡아 수사에 착수했다.

대구경찰청은 15일 주요 도로에서 신호 위반과 난폭 운전을 일삼은 77명을 현장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폭주행위에 이용된 오토바이 3대를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심야시간 달서구 본리네거리, 동구 파티마삼거리 등지에 운집해 대열 형성을 시도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집결 장소를 파악한 뒤 대구와 인근 경북지역에서 모여 폭주에 가담했다.

달서구 죽전네거리 등에서는 자동차로 폭주 운전을 하는 이른바 ‘카폭족’도 목격됐고, 인근 주민들은 소음에 잠을 설쳐야 했다.

죽전동 한 주민은 “오전 2시께부터 4시 30분가량까지 죽전네거리에서 오토바이에 차량까지 동원해 폭주를 뛰고, 경찰차가 버젓이 정차돼 있어도 아랑곳 않고 신호 위반을 하는 등 난리였다. 신고를 해도 상황이 정리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경찰은 심야시간 도심 폭주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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