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부터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안돼요”
11월 24일부터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안돼요”
  • 정은빈
  • 승인 2022.08.2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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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도 적극 홍보 나서
매장에 적용범위 안내서 배포
30일 유튜브서 설명회 개최
내달부터 전국 순회 설명회도
환경부가 시행까지 3달여 남은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제도를 본격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오는 11월 24일부터 1회용 종이컵과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가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에 추가돼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 사용 제한된다고 밝혔다.

기존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은 1회용으로 만든 컵(합성수지·금속박)·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포크·나이프, 광고선전물, 면도기·칫솔, 치약·샴푸·린스, 봉투·쇼핑백 등 총 18종이다.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업소는 대규모 점포(3천㎡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까지 확대되고, 대규모 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도 제한된다. 또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1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조치다. 환경부는 그동안 관련 업계의 고충을 듣고 현황을 분석하며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등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준비해 왔다.

환경부는 변경된 내용을 알리기 위해 이날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과 업종, 다양한 민원사례 등을 모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를 배포했다. 오는 30일에는 환경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며 이어 내달부터 2달간 대구 등 8개 광역지자체별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다회용컵 전용 커피전문점 ‘제로카페’도 운영된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올해 안에 1회용컵 1천만개 줄이기를 목표로 제로카페와 제로식당, 제로마켓, 제로캠퍼스 등으로 구성한 ‘제로서울’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유동 인구가 많고 커피전문점이 밀집한 20개 지역을 거점으로 선정해 제로카페 매장에 다회용컵 무인반납기 800대를 보급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플라스틱 저감 정책의 핵심”이라며 “다회용기 사용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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