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무원노조, "기본 노동인권, 점심 휴무제 쟁취할 것"
대구 공무원노조, "기본 노동인권, 점심 휴무제 쟁취할 것"
  • 한지연
  • 승인 2022.09.05 17:5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이하 대구 공무원노조)가 5일 입장문을 통해 “점심시간 1시간 휴무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인권”이라며 “점심 휴무제 쟁취를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구 공무원노조는 “점심시간에 제대로 쉬어야 오후에도 집중 해서 민원을 제대로 응대할 수 있다. 그동안 점심시간에 민원부서에서 교대로 근무하면서 민원을 응대했지만, 반쪽짜리 대응밖에 못 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9월~10월 대구·경북을 순회하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12시 멈춤’ 홍보 활동을 했고, 민선 7기 구청장·군수협의회는 당해 11월 회의에서 점심 휴무제 대비 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올해 7월 18일부터 27일까지 구·군을 돌며 아침 선전전을 실시했고 7월 27일에는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안건으로 논의하였고 일정한 시기를 정해 실시하기로 했다. 공무원 노조는 9월 초 내에 점심 휴무제의 구체적 실시 시기와 실천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전국 228개 지자체 중 56개 이상의 지자체가 점심 휴무제를 시행 중이다. 대구 공무원 노조는 “제도 도입 초기의 우려와는 달리 민원인과 마찰 없이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며 “지방정부부터 노동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