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견사육장 적발’ 수성구, 동물복지위 구성
‘투견사육장 적발’ 수성구, 동물복지위 구성
  • 정은빈
  • 승인 2022.09.1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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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경찰·훈련사 등 10명
교육·홍보 등 관련 자문단 역할
대구 수성구에서 투견사육 의심시설이 연달아 발견되자 수성구청이 동물복지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수성구청은 13일 ‘수성구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구성원은 수의사 2명, 교수 2명, 경찰 1명, 훈련사 1명, 동물보호단체 소속 2명, 수성구청 복지국장·녹색환경과장 등 총 10명이다.

이들은 동물 보호·관리 조례에 따라 동물학대 방지와 구조·보호, 동물복지 교육·홍보 등에 관한 자문단 역할을 맡는다. 공무원 위원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이며, 그 외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수성구청은 조만간 위촉장을 전달하고, 위원회를 상설 운영할 예정이다. 수성구청은 맹견과 길고양이 등 동물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위원회를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수성구에서는 최근 투견사육 의심시설 3곳이 연이어 적발됐다. 동물보호단체 ‘캣치독팀’은 지난 1일 연호동에서 핏불테리어 등 맹견 13마리와 닭, 러닝머신, 사각링을 발견하고 러닝머신을 회수했다.

앞서 지난 6월 매호동과 가천동에서도 유사 시설이 발견돼 공분을 샀다. 이들 시설은 공통적으로 개를 운동시킨다는 명목으로 러닝머신을 두고 닭, 새끼 고양이 등 미끼용 동물을 함께 사육했다.

개 몸을 밧줄로 묶은 뒤 경사진 러닝머신 위에 올려 움직이도록 유도하고, 개를 자극할 목적으로 닭과 같은 동물을 보여주는 게 전형적인 투견사육 방식이라는 게 동물보호단체 설명이다. 위치상 도심과 떨어져 사람들 눈을 피하기 쉬운 고산지역에 모여 있다는 특징도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달 매호동에서 투견사육 의심시설을 운영한 60대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가천동 시설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수성구청은 고산동을 중심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관련 신고가 많았던 고산동 인근을 자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계속해서 현장에 직접 나가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면서 “먼저 수사 의뢰한 건의 결과가 나오면 연호동 시설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할지 결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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