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20일 공무원에게 청탁을 해야 한다며 건축주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대구시의원 N(45)피고인에 대해 알선수재 등의 죄를 적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추징금 1천1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시의원의 지위에 있으면서 지위를 이용해 금품과 향응을 받은 행위는 죄질이 나쁘고 도덕적으로도 비난받아야 하지만 받은 돈의 액수가 크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N씨는 공무원 등에게 청탁을 해 자연녹지지역에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건축주에게 1천여만원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