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종부세 대상 미성년자 673명
작년 종부세 대상 미성년자 673명
  • 윤정
  • 승인 2022.09.1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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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료…1년 새 83%↑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 미성년자가 전년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0세 미만 종부세 결정 인원은 673명, 세액은 16억5천1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366명에게 7억3천600만원을 부과한 것에 비하면 각각 83%, 124% 증가한 것이다.

미성년자 종부세는 2017년 180명(2억4천100만원)에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이 기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데다 공시가 현실화 등 정책의 영향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넘으면 부과된다. 1가구 1주택자는 11억원이다.

최근 미성년자의 부동산 양도소득 규모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귀속 부동산 양도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총 1천28명으로, 이들의 양도소득금액 합계는 593억원에 달했다. 2017년(409억원), 2018년(407억원), 2019년(428억원)에서 급등한 수치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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