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이준석, 무고와 증거인멸교사
[생활법률] 이준석, 무고와 증거인멸교사
  • 승인 2022.09.2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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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대구 형사·부동산 전문 변호사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성상납 의혹’ 관련 알선수재 혐의에 대하여 경찰이 포괄일죄 적용 사안이 아니므로 공소시효 경과를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성상납 이외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증거인멸교사와 무고 혐의는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성상납 의혹 관련 불송치결정과 관련하여 포괄일죄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포괄일죄는 여러 개의 범죄행위를 1개의 범죄로 묶어서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직원이 회사 돈을 여러 번 횡령한 경우 여러 개의 횡령죄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1개로 묶어서 업무상횡령죄로 처벌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포괄일죄가 되려면 범행 방법, 목적 등이 비슷하여야 하고 시간적 간격 등도 고려된다. 이 사건의 경우 경찰은 만일 알선수재에 해당하여도 그 시기가 2013~2016년으로 떨어져 있고, 뇌물을 주었다는 사람이 김성진, 최태원 등으로 다르고 그 목적이 사면 및 대통령 방문 등 전혀 다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포괄일죄로 묶어서 처벌할 수 있다면 2013년의 범죄도 2016년 마지막 범죄행위를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계산되어 공소시효가 경과되지 않게 되지만 경찰은 별개의 범죄라고 보아 2013년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경과로 인한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이다.

공소시효가 경과된 사건의 경우 실제로 그러한 범죄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공소시효 경과를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공소시효가 경과한 사건에 대하여 ‘범죄행위는 있었지만 공소시효가 경과되었으므로 불송치(불기소) 결정한다’는 식으로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공소시효 경과 사건의 경우 해당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결론을 낼 수 없다.

무고죄를 살펴보자. 이준석은 ‘성상납 받은 적이 없는데 가로세로연구소 등이 성상납 받았다고 엉터리 주장한 것이 명예훼손이다’라면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가로세로 연구소가 ‘성상납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거짓으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는 내용으로 거꾸로 무고죄로 고소한 사안이다.

무고죄가 되기 위하여는 성상납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는 무죄가 추정되는 것이 형사법의 대원칙이다. 이준석의 경우 성상납 의혹은 공소시효 경과로 이제 어느 수사기관도 이를 조사하기 곤란하고 따라서 ‘성상납이 유죄다’라고 판단하기 곤란하다. 성상납 하였다는 김성진 대표의 진술 이외에 이준석 상대 여성 등 100% 신빙성 있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성상납이 완벽하게 인정되지 않을 것이므로 ‘성상납’은 계속하여 ‘확실’이 아닌 ‘의혹’ 수준으로 남게 되어 결국 이준석의 고소 내용이 엉터리라고 단정할 수 없어 무고죄로 처벌되지 않을 것이다.

증거인멸교사죄를 살펴보자. 이준석이 당직자를 시켜 관련자로부터 ‘성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았고, 투자를 약속하는 방법으로 당직자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하였다는 내용이다. 형법 제155조에는 자기 사건이 아닌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만일 이준석이 직접 성상납 관련자를 만나 확인서를 받으면서 투자를 약속하였다면 자기 사건이므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준석이 당직자를 시켜 투자를 약속하고 엉터리 확인서를 받게 되면 당직자는 증거인멸죄, 이준석은 증거인멸교사죄가 된다. 그런데 당직자는 이준석으로부터 부탁받은 것이 없다고 하므로 이준석은 처벌가능성이 낮다. 성상납 부분은 불송치 되어 무죄로 추정되므로 100%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이 ‘성상납이 없다’는 확인서가 엉터리라고 단정할 수 없어 해당 확인서를 받은 것이 증거의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개념이 될 가능성이 높아 역시 무혐의 가능성이 높다.

결국 경찰은 공연히 헛심만 쓸 가능성이 높다. 사법고시 수준의 어려운 포괄일죄, 무고죄, 증거인멸죄에 관하여 전 국민이 잘 알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이준석은 정말 재주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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