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우방 전격 압수수색 당해
C&우방 전격 압수수색 당해
  • 최연청·김승근
  • 승인 2010.10.2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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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1일 오전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C&우방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C&우방의 대표였던 임병석 회장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기업회생절차를 앞둔 C&우방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보인다.

대검 중앙수사부 소속 수사관 10명은 이날 오전 10시 45분께 대구 북구 침산동 소재 C&우방 본사에 도착, 2개 조로 나눠 임원실, 회계.재무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수사관들은 3시간여에 걸쳐 수색을 벌인 끝에 C&우방의 회계 및 재무 관련 서류 2박스 가량을 압수했다.

이날 C&우방에 대한 압수수색은 중수부가 C&그룹이 상장폐지된 기업이나 부도난 업체들을 인수하면서 각종 비리와 불법행위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 C&그룹 본사와 계열사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압수수색의 일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C&우방은 지난해 5월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됐으며 지난달 17일 ㈜기원토건측이 인수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따라 당초 이르면 연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던 인수작업에 적지않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그룹 총수이자 C&우방의 대표였던 임병석 회장은 C&우방 직원 330명의 6개월분 임금과 퇴직금 등 66억여원을 체불, C&우방 직원들로부터 고소된데 이어 한 하도급업체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했다며 또다시 고소된 바 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조사를 거쳐 지난해 말 임 회장을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현재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재판이 계류 중이다.

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당초 8월로 예정돼 있었지만 본인이 체불임금 등의 문제를 수습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내달 초로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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