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7~8월간 근로감독
체불금품 1억8천600만원
사업장별 평균 위반 5.3건
체불금품 1억8천600만원
사업장별 평균 위반 5.3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대구·경북지역 중소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224건의 노동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이번 근로감독은 지역 내 중소규모(30~299인)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7~8월 두 달간 이뤄졌다.
근로감독 결과 지역 제조업 사업장 42개소에서 총 224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지급 지시를 내린 전체 체불금품은 1억 8천600만 원 규모로, 사업장별 평균 법 위반 건수는 5.3건으로 조사됐다.
주요 법 위반사항은 △주요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36건) △연장근로수당·연차수당 등 금품 미지급(27건) △성희롱 예방교육 부적정(29건) △퇴직금 지급 부적정(10건) △장시간 근로 위반(8건) 등이다.
김규석 대구노동청장은 “앞으로도 효과적인 근로감독과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힘쓰겠다”면서 “사업장도 스스로 자율 점검과 개선을 통해 기본적인 노동관계법 위반이 없도록 사전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이번 근로감독은 지역 내 중소규모(30~299인)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7~8월 두 달간 이뤄졌다.
근로감독 결과 지역 제조업 사업장 42개소에서 총 224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지급 지시를 내린 전체 체불금품은 1억 8천600만 원 규모로, 사업장별 평균 법 위반 건수는 5.3건으로 조사됐다.
주요 법 위반사항은 △주요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36건) △연장근로수당·연차수당 등 금품 미지급(27건) △성희롱 예방교육 부적정(29건) △퇴직금 지급 부적정(10건) △장시간 근로 위반(8건) 등이다.
김규석 대구노동청장은 “앞으로도 효과적인 근로감독과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힘쓰겠다”면서 “사업장도 스스로 자율 점검과 개선을 통해 기본적인 노동관계법 위반이 없도록 사전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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