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중소 제조업, 노동법 위반 두 달간 224건
대구·경북 중소 제조업, 노동법 위반 두 달간 224건
  • 김수정
  • 승인 2022.10.0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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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7~8월간 근로감독
체불금품 1억8천600만원
사업장별 평균 위반 5.3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대구·경북지역 중소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224건의 노동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이번 근로감독은 지역 내 중소규모(30~299인)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7~8월 두 달간 이뤄졌다.

근로감독 결과 지역 제조업 사업장 42개소에서 총 224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지급 지시를 내린 전체 체불금품은 1억 8천600만 원 규모로, 사업장별 평균 법 위반 건수는 5.3건으로 조사됐다.

주요 법 위반사항은 △주요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36건) △연장근로수당·연차수당 등 금품 미지급(27건) △성희롱 예방교육 부적정(29건) △퇴직금 지급 부적정(10건) △장시간 근로 위반(8건) 등이다.

김규석 대구노동청장은 “앞으로도 효과적인 근로감독과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힘쓰겠다”면서 “사업장도 스스로 자율 점검과 개선을 통해 기본적인 노동관계법 위반이 없도록 사전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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