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학생 비만까지 사전 관리 해야하나
학교서 학생 비만까지 사전 관리 해야하나
  • 정은빈
  • 승인 2022.10.02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교체육진흥법 개정 입법 예고
찬반 의견 2600건 이상 제출
사후관리 아닌 ‘조기예방’ 초점
“민감한 아이들 정서적 학대” 지적
“자녀 체형관리 소홀 가정 있어
교내 관리 학생에 도움” 반론
학교에서 학생비만을 사전에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다.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0~29일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용인갑)이 대표 발의한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하자 찬반 의견이 2천600건 이상 제출됐다.

이 개정안은 교내 학생비만 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골자로 한다.“학교는 학생들의 비만 예방을 위해 지능정보기술과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한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는 신설 조항을 담았다.

‘사후 관리’가 아닌 ‘조기 예방’에 초점을 맞춰 학생비만을 관리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상 학교는 학생건강체력평가에서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 또는 비정규 프로그램으로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게 돼 있다.

일선 교사와 학부모 등은 학교에서 학생 체형까지 통제하는 건 지나친 개입인 데다 외모에 민감한 아이들에게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중학생 자녀를 둔 김모(46·대구 달서구 본리동)씨는 “학교에서 비만 학생으로 지정되면 친구들 사이에서 놀림거리가 될 것”이라며 “아이들 건강관리는 기본적으로 가정의 영역이다. 학생비만을 줄이려면 학교에서는 체육시간부터 늘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교직원 서모(33·대구 동구 신암동)씨는 “교사는 민원 때문에 급식지도도 제대로 못 하는 게 현실”이라며 “이미 비만교실을 운영하는 학교에서도 정작 비만인 학생들은 창피해서 참여하지 않고, 마른 아이들이 더 마르고 싶어서 신청한다”라고 전했다.

반면 아이들이 스스로 식습관을 바로잡기 힘들고, 자녀 체형관리에 소홀한 가정도 있는 만큼 교내 관리가 도움이 될 거란 의견도 있다.

대학생 박모(21·대구 북구 고성동)씨는 “학창시절 비만이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도움이 간절한 아이들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의원 측은 “학생비만은 성인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조기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학교에서 학생비만을 사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