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적발된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액이 65억 4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적발된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총 1천324건으로 집계됐다. 부정수급액은 65억 4천만 원에 달했다.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한다. 전체 부정수급 건수와 금액을 근로자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848명·37억 원, 남성 476명·28억 4천만 원이다.
지난 2020년부터는 남성의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액 규모가 여성을 앞질렀다.
남성의 부정수급액은 △2018년 61건·3억 2천만 원 △2019년 138건·9억 4천만 원 △2020년 180건·8억 4천만 원 △지난해 97건·7억 2천만 원을 기록했다. 여성의 부정수급은 점차 증가한 뒤 2019년을 기점으로 다시 감소하는 추세다. 여성 부정수급액은 △2018년 248건·8억 9천만 원 △2019년 279건·14억 4천만 원 △2020년 187건·8억 1천만 원 △지난해 134건·5억 5천만 원 등이다.
이 의원은 “육아휴직 급여는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국가 예산인 만큼,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부정수급 적발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처벌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적발된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총 1천324건으로 집계됐다. 부정수급액은 65억 4천만 원에 달했다.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한다. 전체 부정수급 건수와 금액을 근로자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848명·37억 원, 남성 476명·28억 4천만 원이다.
지난 2020년부터는 남성의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액 규모가 여성을 앞질렀다.
남성의 부정수급액은 △2018년 61건·3억 2천만 원 △2019년 138건·9억 4천만 원 △2020년 180건·8억 4천만 원 △지난해 97건·7억 2천만 원을 기록했다. 여성의 부정수급은 점차 증가한 뒤 2019년을 기점으로 다시 감소하는 추세다. 여성 부정수급액은 △2018년 248건·8억 9천만 원 △2019년 279건·14억 4천만 원 △2020년 187건·8억 1천만 원 △지난해 134건·5억 5천만 원 등이다.
이 의원은 “육아휴직 급여는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국가 예산인 만큼,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부정수급 적발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처벌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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