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규모 올 1억으로 확대
대구시가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작은 결혼식을 하는 예비부부에 100만 원을 지원한다.
대구시는 3일 일반웨딩홀이 아닌 지역 카페, 식당, 종교시설, 공원 등 소규모 장소에서 총 결혼비용 1천만 원 이하 작은 결혼식을 하는 예비부부에게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2020년 작은 결혼식 지원사업을 도입해 지원규모를 총 2천만 원(20쌍 대상)에서 올해 1억 원(100쌍 대상)으로 확대하고, 소득제한과 거주기간 제한 등도 폐지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결혼식 전에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 결혼 장소 확인서를 준비해 대구시 출산보육과(053-803-5451)로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결혼식을 치른 후에는 1개월 안에 예식장소, 소요비용 등 증빙자료를 청구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100만 원이 지원된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대구시는 3일 일반웨딩홀이 아닌 지역 카페, 식당, 종교시설, 공원 등 소규모 장소에서 총 결혼비용 1천만 원 이하 작은 결혼식을 하는 예비부부에게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2020년 작은 결혼식 지원사업을 도입해 지원규모를 총 2천만 원(20쌍 대상)에서 올해 1억 원(100쌍 대상)으로 확대하고, 소득제한과 거주기간 제한 등도 폐지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결혼식 전에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 결혼 장소 확인서를 준비해 대구시 출산보육과(053-803-5451)로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결혼식을 치른 후에는 1개월 안에 예식장소, 소요비용 등 증빙자료를 청구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100만 원이 지원된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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