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8개월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55억 원 부정수급
최근 2년 8개월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55억 원 부정수급
  • 김수정
  • 승인 2022.10.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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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8개월간 발생한 중소·중견기업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 수급액이 5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구을)이 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업장은 571곳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부정 수급액은 55억 1천400만 원에 달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가 만 15∼34세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인건비다.

같은 기간 장려금을 받은 사업장은 12만 1천762곳이다. 전체 금액은 3조 2천426억 원으로, 연도별로는 △2020년 4만 9천862곳·1조 4천257억 원 △지난해 5만 677곳·1조 5천136억 원 △올해 1∼8월 2만 1천223곳·3천33억 원이다.

연도별 부정수급 적발 사업장과 금액을 보면 △2020년 182곳·15억 7천200만 원 △지난해 242곳·26억 7천만 원 △올해 1∼8월 147곳·12억 7천200만 원이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위장 고용 및 피보험자 자격 취득·상실 허위 신고, 근무 사실이 없는 친인척을 피보험자로 등록, 출·퇴근부, 훈련 실시 현황 허위 작성·신고 등이다. 부정 수급에 따른 추가 징수액을 포함해 정부가 환수해야 하는 금액은 총 147억 700만 원으로, 이 중 약 40%인 58억 1천500만 원은 아직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 의원은 “매년 조기 마감될 정도로 지원자가 많은 사업의 부정수급 금액이 55억 원을 넘는다는 것은 그만큼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예산의 효과가 작아져 결국 청년들이 피해를 본다는 의미”라며 “노동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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