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 의원, 고용부 자료 발표
2019년부터 올 9월까지 833건
2019년부터 올 9월까지 833건
최근 4년간 30%의 중대 재해 조사 결과가 규정 기간 내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발생한 산재 2천741건 중 ‘30일 이내 조사 결과 보고’ 규정을 위반한 사례는 833건(30%)에 달했다.
규정 위반 원인으로는 ‘사고 원인 등 파악에 시간 소요’가 40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간 산정 착오’(190건), ‘규정 미숙지’(148건) 등 순이었다.
같은 기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미보고율 역시 △2019년 33.7%(28건) △2020년 24.7%(18건) △2021년 31.3%(25건)△2022년 9월 26.0%(13건) 등으로 30%대를 넘나든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산업안전보건) 제27조(재해조사 및 처리) 3항에서는 중대재해 등이 발생해 조사하는 경우 감독관은 조사 착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사 결과 및 조치의견을 지방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규정 미숙지와 기간 산정 착오가 전체 미보고 원인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중대재해 조사를 위해 근로감독관의 교육과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발생한 산재 2천741건 중 ‘30일 이내 조사 결과 보고’ 규정을 위반한 사례는 833건(30%)에 달했다.
규정 위반 원인으로는 ‘사고 원인 등 파악에 시간 소요’가 40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간 산정 착오’(190건), ‘규정 미숙지’(148건) 등 순이었다.
같은 기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미보고율 역시 △2019년 33.7%(28건) △2020년 24.7%(18건) △2021년 31.3%(25건)△2022년 9월 26.0%(13건) 등으로 30%대를 넘나든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산업안전보건) 제27조(재해조사 및 처리) 3항에서는 중대재해 등이 발생해 조사하는 경우 감독관은 조사 착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사 결과 및 조치의견을 지방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규정 미숙지와 기간 산정 착오가 전체 미보고 원인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중대재해 조사를 위해 근로감독관의 교육과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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