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 156건 입건…대구노동청은 15건 중 1건 송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 156건 입건…대구노동청은 15건 중 1건 송치
  • 김수정
  • 승인 2022.10.1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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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된 건수가 15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법 시행 첫해인 올해(9월 말 기준) 총 156건이 입건됐으며, 전제 사건 중 85%(113건)는 아직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대구노동청에 접수된 전제 사건은 15건으로, 이중 1건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대구청의 송치 비율은 6.7%로 경기지청(중부·3.8%) 다음으로 전국 (지)청 중 가장 낮았다. 반면 대구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접수에서 송치까지 걸린 소요 기간(38일)은 전국에서 가장 짧았다.

청별로 조사 중인 사건 수를 살펴보면 경기지청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청 23건, 중부청 21건, 대전청 18건 등 순이었다. 기소 의견 송치 비율은 서울청 36.4%, 이어 중부청 22.2%, 부산청 17.9% 순으로 확인됐다.

사건 접수에서 송치까지 소요된 시간은 전국 평균 약 115일로, 강원지청, 광주청 각각 150일, 146일로 타 청에 비해 사건 처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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