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교차로에서 우회전 어떻게 해야 할까?
[기고] 교차로에서 우회전 어떻게 해야 할까?
  • 승인 2022.10.1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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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봉 대구 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장
경찰청은 올해 7. 12 시행된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3개월간의 홍보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0. 12부터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초 개정법 시행 직후 위반행위를 단속코자 하였으나 개정법에 대한 이해 부족 및 우회전 차로의 정체 등 법 시행으로 인한 혼란방지를 위해 즉시 단속보다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간 추가 홍보기간을 가졌다. 이 기간에 경찰은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와 SNS, 전광판 등 모든 매체를 이용하여 전방위적 홍보를 실시하였다.

그럼 법 시행으로 인한 효과는 어떠했을까?

올해 7.12∼9. 23까지의 우회전 교통사고와 동기간 19년부터 21년까지 평균 우회전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올해 사고는 2,514건으로 비교기간 대비 1,369건(-35.3%) 감소, 사망은 올해 19건으로 비교기간 대비 14.7명(-43.6%) 감소한 것으로 나온다.

통계 수치상 법시행으로 인한 효과는 매우 높게 나타나며 전면 시행의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

그렇다면 교차로에서 우회전은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개정법을 보면 기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개정하였다.

여기서 핵심은 ‘통행하려고 하는 때’이다.

운전자는 우회전 중 다음과 같은 5개 유형의 보행자가 있는 경우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보고 일시정지해야 한다.

①횡단보도에 발을 딛을려고 하는 경우, ②손을 드는 등 운전자에게 횡단 의사를 표시한 때, ③횡단보도 끝선 주변에서 횡단을 위해 대기 중일 때, ④횡단보도 가시권 인도 내에서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올 때, ⑤횡단보도 끝선 및 가시권 내에서 고개를 돌려 신호, 차량 등 주위를 살피는 행위가 있을 때이다.

그러나 경찰관이기 이전에 시민으로서 바라는 교차로에서의 우회전은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근처에 있는 경우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에게 좌우로 손을 흔들어 양보를 표시하고, 보행자는 운전자에게 감사의 목례를 하며 횡단하는 모습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이처럼 서로 배려하는 성숙한 교통문화가 정착된 안전한 대구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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