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유원지 일대 건축 신청 잇따라
수성유원지 일대 건축 신청 잇따라
  • 정은빈
  • 승인 2022.10.1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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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 유원지 지정 축소 영향
‘상동 지석묘군’ 인접 보호구역
올들어 5건 심의…대부분 부결
대구시기념물 제12호 상동 지석묘군. 정은빈기자
대구시기념물 제12호 상동 지석묘군. 정은빈기자

 

대구시 지정문화재 ‘상동 지석묘군’과 인접한 수성구 상동지역에 근린생활시설 건축심의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2020년 일몰제 시행으로 도시계획상 유원지 지정 면적이 대폭 축소되면서다.

17일 수성구청에 따르면 대구시 문화재위원회(건축사적분과)는 지난 14일 상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2건 등을 심의했다. 앞서도 문화재위원회는 올해 3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상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3건을 심의해 모두 부결했다.

대상 지역이 대구시기념물 제12호 상동 지석묘군과 인접한 문화재 보호구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시·도 지정문화재 외곽경계에서 500m 이내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된다. 보존지역은 다시 환경적 요인에 따라 1~4구역으로 나뉘고, 구역별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라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상동네거리~들안길삼거리 남쪽 일대는 이 가운데 원형을 보존해야 하는 1구역에 속한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해당 지역 건축심의는) 거의 부결된다고 보면 된다”라며 “1구역은 타협이 불가능한 ‘원지형보존구역’이거나 ‘개별심의구역’인데, 개별심의구역도 원칙적으로 원형을 보존하되 주변 상황 등을 따져 매우 특수한 경우에 허가를 내주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상동 지석묘군은 청동기시대 유적으로 추정되는 고인돌 무덤이다. 1998~1999년 국립대구박물관이 발굴 조사한 결과 이 일대에서 유구 41기, 마제석검 2점, 마제석촉 51점, 즐문토기편 등 유물 다수가 발견됐고, 2006년 4월 대구시기념물로 지정됐다.

상동 지석묘군 주변부터 신천을 따라 대구한의대 부속 한방병원까지 일대는 고인돌이 분포했던 지역으로 파악된다. 대부분 도시개발 과정에 사라져 현재 수성못 서편 제방 인근에 일부 보존돼 있다.

수성못 주변 일대에 대한 근린생활시설 건축심의 신청은 2020년 하반기부터 점차 늘어난 추세다. 당해 7월 1일 시행된 일몰제 영향이다. 수성유원지 면적은 기존 107만2천900여㎡에서 39만1천300여㎡로 줄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돼 유원지 지정이 실효된 68만1천600여㎡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남아 개발 제한이 해제됐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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