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대중교통에서만 착용’ 검토
실내 마스크 ‘대중교통에서만 착용’ 검토
  • 조재천
  • 승인 2022.10.2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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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부 장관 국감
“의료기관·사회복지 시설 등
장소 구분 의무화 적극 검토”
구체적 시기는 논의 필요할 듯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시행 중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대중교통 등 특정 장소에서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 감사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지적에 “의료기관, 대중교통, 사회복지시설 등 장소를 구분해서 의무화하는 해외 사례를 감안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모든 실내 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적용하는 정책이 행정 편의주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마스크 착용이 영유아의 언어·사회성 발달을 지연시킬 우려가 큰 만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조 장관은 “지금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것은 재유행 가능성이나 국민 불편, 수용도 등을 고려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한 것”이라면서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분들도 많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했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했다.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은 지난 2일 “내년 3월쯤 유행이 거의 끝날 수 있어 그때 (실내에서도) 충분히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조 장관의 발언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될 가능성이 열렸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적용 장소에 대해선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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