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구입자에 ‘집값 최대 80%’ 대출 보증
생애 최초 구입자에 ‘집값 최대 80%’ 대출 보증
  • 윤정
  • 승인 2022.11.0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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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특례구입 보증’ 출시
대출 가능 금액의 차액 더 받아
세대 구성원 과거 주택 없어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이 주택가격의 최대 80%까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생애 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완화했지만 은행별로 담보인정비율이나 소액임차보증금 설정 규정이 다르다 보니 실제로는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번 주금공의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상품을 이용하면 공사 보증을 통해 주택가격 80%와 당초 은행 대출 가능 금액의 차액을 은행에서 더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세 4억원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구매할 때 80%인 3억2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은행이 2억6천만원까지만 빌려줄 경우 차액인 6천만원을 이 보증 상품을 통해 더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보증대상자는 ‘은행업감독규정’상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 한정된다.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아울러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신청으로 제한되며 대상 주택은 임대차가 없는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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