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특례구입 보증’ 출시
대출 가능 금액의 차액 더 받아
세대 구성원 과거 주택 없어야
대출 가능 금액의 차액 더 받아
세대 구성원 과거 주택 없어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이 주택가격의 최대 80%까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생애 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완화했지만 은행별로 담보인정비율이나 소액임차보증금 설정 규정이 다르다 보니 실제로는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번 주금공의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상품을 이용하면 공사 보증을 통해 주택가격 80%와 당초 은행 대출 가능 금액의 차액을 은행에서 더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세 4억원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구매할 때 80%인 3억2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은행이 2억6천만원까지만 빌려줄 경우 차액인 6천만원을 이 보증 상품을 통해 더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보증대상자는 ‘은행업감독규정’상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 한정된다.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아울러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신청으로 제한되며 대상 주택은 임대차가 없는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윤정기자
앞서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완화했지만 은행별로 담보인정비율이나 소액임차보증금 설정 규정이 다르다 보니 실제로는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번 주금공의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상품을 이용하면 공사 보증을 통해 주택가격 80%와 당초 은행 대출 가능 금액의 차액을 은행에서 더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세 4억원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구매할 때 80%인 3억2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은행이 2억6천만원까지만 빌려줄 경우 차액인 6천만원을 이 보증 상품을 통해 더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보증대상자는 ‘은행업감독규정’상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 한정된다.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아울러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신청으로 제한되며 대상 주택은 임대차가 없는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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