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신고 포상금도 드려요
대구지방환경청,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신고 포상금도 드려요
  • 한지연
  • 승인 2022.11.0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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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최종원)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 불법엽구 수거 및 먹이주기를 실시한다. 사진은 무허가 포획 모습. 대구지방환경청 제공
불법엽구(창)소지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최종원)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 불법엽구 수거 및 먹이주기를 실시한다. 사진은 불법엽구(창)소지. 대구지방환경청 제공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최종원)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의 서식환경 보호·관리를 위해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를 단속하고 불법엽구 수거 및 먹이주기를 실시한다.

7일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이번 밀렵·밀거래 행위단속은 지자체,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함께 하는 민관합동단속을 병행한다. 관내 법정보호지역, 철새도래지역, 국립공원 및 밀렵우심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위법행위 적발 시 법을 엄중히 집행해 야생동물 보호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신고포상금 제도’도 함께 운영해 신고 시 최고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멧토끼, 고라니 등 야생동물을 불법적으로 포획하기 위해 설치된 불법엽구 수거 활동과 겨울철 주요 철새도래지와 산양 보호종 서식지에 대한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먹이주기는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야생조류 먹이주기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진행한다.

대구지방환경청 최종원 청장은 “야생생물 밀렵·밀거래 등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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