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120만명…5년 새 3.6배↑
올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120만명…5년 새 3.6배↑
  • 김홍철
  • 승인 2022.11.0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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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다주택자, 25억원 1주택자보다 더 내야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이 사상 처음으로 1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2년 세제 개편안’ 토론회에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이후 5년여 만에 3.6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3만2천명, 2018년 39만3천명, 2019년 51만7천명, 2020년 66만5천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93만1천명까지 불었다. 과세 대상자들이 납부하는 주택분 종부세액도 2017년 4천억원에서 올해 4조원대까지 10배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한 데다 세금 부담을 결정하는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한꺼번에 올라갔기 때문이다. 여기에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도 종부세 부담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으나, 문재인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으로 중과세율이 도입되면서 다주택자들은 더욱 무거운 세율을 부담하게 됐다.

이후 서울 강남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 수요가 몰려들기 시작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담세 능력에 맞지 않게 세금 부담이 왜곡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수억대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사람이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실제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20억원인 다주택자는 현행 제도상 3천114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는 반면, 이보다 비싼 25억원짜리 주택 1채를 보유한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액은 2천165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다주택 중과를 폐지하고 종부세율과 기본 공제 금액을 조정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경우 종부세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경감된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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