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개발공사는 금호워터폴리스 일반산업단지(대구시 북구 검단동 310번지 일원) 내 토지 21필지를 일반 수요자 대상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공급 대상 토지는 금호워터폴리스 내 △상업시설용지 4필지 △근린생활시설용지 4필지 △지원시설용지 6필지 △단독주택지(점포겸용) 6필지 △주차장용지 1필지이다.
상업시설용지는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급면적은 4천60㎡로 제1종·2종근린생활시설 이외에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의료·업무·숙박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용지 공급면적은 2천345㎡이다.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이외에 의료·교육연구·업무시설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지원시설용지 공급면적은 4천380㎡으로,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이외에 의료·교육연구·업무·창고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단독주택용지의 공급면적은 1천795㎡으로, 건축연면적의 5분의 2 범위 내에서 1층 이하에 1·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주차장용지는 4천32㎡의 면적으로 공급된다.
입찰은 오는 21일부터 3일간 온비드 입찰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공급 대상 토지는 금호워터폴리스 내 △상업시설용지 4필지 △근린생활시설용지 4필지 △지원시설용지 6필지 △단독주택지(점포겸용) 6필지 △주차장용지 1필지이다.
상업시설용지는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급면적은 4천60㎡로 제1종·2종근린생활시설 이외에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의료·업무·숙박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용지 공급면적은 2천345㎡이다.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이외에 의료·교육연구·업무시설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지원시설용지 공급면적은 4천380㎡으로,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이외에 의료·교육연구·업무·창고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단독주택용지의 공급면적은 1천795㎡으로, 건축연면적의 5분의 2 범위 내에서 1층 이하에 1·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주차장용지는 4천32㎡의 면적으로 공급된다.
입찰은 오는 21일부터 3일간 온비드 입찰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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