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규모 ‘미분양 주택 PF 대출 보증’ 신설
5조 규모 ‘미분양 주택 PF 대출 보증’ 신설
  • 김주오
  • 승인 2022.11.1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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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 PF 대출 보증 지원
관계기관 협의 거쳐 내년 2월 시행안 마련
향후 금리·심사 요건 합리적으로 완화 계획
정부가 최근 집값 하락이 가속화하며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우려가 커짐에 따라 건설사의 자금경색을 막기 위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신설한다. 또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가 폐지되고,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방안과 주택 등록임대사업 정상화 방안을 연내 서둘러 마련해 추진한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금융부문 대응을 위해 미분양 주택 PF 대출보증을 신설해 미분양 사업장 금융 지원에 나선다.

현재 건설사업자는 사업비 일부(30% 수준)를 PF 대출로 조달한 뒤 분양자로부터 받는 중도금(70%) 등으로 잔여 공정을 수행한다. 이때 미분양 발생 시 유동성 부족으로 공사중단 등 어려움에 직면하지만,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한 보증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 주택 PF 보증 상품을 5조 원 규모로 신설해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이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 지원한다. 다만 분양가 할인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한 건설사업자의 적극적 자구노력을 전제로 추진한다. 이번 조치사항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2월 시행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기존 PF 대출 보증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보증 규모를 확대한다. 현재 HUG와 주택금융공사(HF)에서 PF 대출 보증을 지원 중이다. 앞으로 중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 PF 보증을 10조 원까지 확대 발급한다. 이번 확대 보증 물량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향후 금리 및 심사 요건도 합리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부동산 실물 부문에선 사전청약 부담 완화를 통한 주택 분양물량 분산을 유도한다. 이에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를 폐지한다. 이미 매각한 택지는 사전청약 시행 시기를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려준다.

또한 2020년 이후 혜택이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사업제도는 연내 합리적 개편안을 마련한다. 과거 지원제도 운영 시 효과와 매매 및 임대차 시장 상황을 고려해 개편안을 내놓는다.

최근 시장의 관심이 높은 안전진단 분야에선 평가항목을 조정해 구조 안전성 등 평가 기준을 조정하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개선과 지자체 배점 조정 권한 부여 등 개선방안을 조기에 마련한다. 관련 사안은 부처 협의와 연구용역 등을 거쳐 다음 달 초 발표를 추진한다.

국토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공급기반 위축을 막고 서민·실수요자의 보호를 위해 주요 과제들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민금융·건설업황·자금시장 흐름 등을 실시간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주택공급·서민주거안정과 관련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준비된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라 적기에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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