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4곳을 제외한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규제지역 조정안을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 등 경기도 9곳을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을 해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지방 전체(세종 제외)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국토교통부는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규제지역 조정안을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 등 경기도 9곳을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을 해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지방 전체(세종 제외)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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