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실 공무원도 제대로 밥 먹을 수 있게 점심시간 보장하라!”
전국공무원노조 대구본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대구시 구청장·군수 협의회는 내년 4월부터 8개 구·군 본청을 대상으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빠져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는 게 노조 측 판단이다.
공무원노조 대구본부는 21일 오전 11시 대구 남구청 앞에서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 전면 시행 선포’ 기자 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는 각자 일터에서 최소한의 휴식권과 건강권,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지만, 그간 공무원들은 민원 편의를 위해 이러한 권리를 박탈 내지 유보당해 왔다고 주장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전국공무원노조 대구본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대구시 구청장·군수 협의회는 내년 4월부터 8개 구·군 본청을 대상으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빠져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는 게 노조 측 판단이다.
공무원노조 대구본부는 21일 오전 11시 대구 남구청 앞에서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 전면 시행 선포’ 기자 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는 각자 일터에서 최소한의 휴식권과 건강권,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지만, 그간 공무원들은 민원 편의를 위해 이러한 권리를 박탈 내지 유보당해 왔다고 주장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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