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기준 1년 후 지급
예비부부 결혼비 300만원까지
예비부부 결혼비 300만원까지
영양군은 인구증가정책사업으로‘청년부부만들기’및‘결혼비용 지원사업’을 2023년 1월부터 시행한다.
‘청년부부만들기(결혼장려금)’사업은 지원금은 500만원이며,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부부 중 1명 이상이 영양군에 주소를 2년 이상 두고 있어야 하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부 모두가 영양군에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있어야 한다.
지원금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지급이 되므로 2023년 1월 이후에 혼인신고를 한 만19세 이상 만49세 이하의 청년부부는 2024년 1월 이후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결혼비용 지원사업’은 최대 300만원이 지원되며, 결혼일을 기준으로 일방의 혼주 또는 본인이 영양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으며, 영양군 내에서 결혼식을 개최하는 만 19세 이상에서 만 49세 이하인 예비청년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희망자에 한하여 영양군 공공시설 장소를 결혼식장으로 지원한다.
각 사업의 신청 및 안내는 해당 읍·면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재춘기자
‘청년부부만들기(결혼장려금)’사업은 지원금은 500만원이며,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부부 중 1명 이상이 영양군에 주소를 2년 이상 두고 있어야 하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부 모두가 영양군에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있어야 한다.
지원금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지급이 되므로 2023년 1월 이후에 혼인신고를 한 만19세 이상 만49세 이하의 청년부부는 2024년 1월 이후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결혼비용 지원사업’은 최대 300만원이 지원되며, 결혼일을 기준으로 일방의 혼주 또는 본인이 영양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으며, 영양군 내에서 결혼식을 개최하는 만 19세 이상에서 만 49세 이하인 예비청년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희망자에 한하여 영양군 공공시설 장소를 결혼식장으로 지원한다.
각 사업의 신청 및 안내는 해당 읍·면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재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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