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단계적 해제 기준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단계적 해제 기준은
  • 조재천
  • 승인 2022.12.23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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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남아 있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중 하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인 해제 시점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및 위중증·사망자 발생 추이 등에 따라 논의를 거쳐 정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방안을 보고받고 논의한 결과,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해 해당 의무를 단계적(1단계 해제 후 2단계 해제)으로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1단계 조정 시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중교통(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을 제외한 모든 실내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다만 구체적인 1단계 조정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환자 발생 안정화(2주 이상 연속 감소) △위중증 환자 직전 주 대비 감소 및 사망자 발생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층 50% 이상, 감염취약시설 60% 이상) 등 4개 지표 중 2개 이상 충족되면 중대본 논의를 거쳐 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방대본은 “올겨울 코로나19 유행 정점 시기가 1~2개월 지연되고, 정점 규모도 최대 11만 명대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향후 모니터링을 거쳐 관련 지표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조정 시점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덧붙여 지영미 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월 중에 아마 완만한 정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그게 어느 시점인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며 “정점 이후 2주 정도 모니터링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르면 설 연휴 이후, 즉 1월 말 정도가 될 수도 있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2단계 조정 시에는 1단계 조정에서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시설에 대한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구체적인 조정 시점은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심각→경계 또는 주의)하거나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이 조정(2급→4급)될 때다.

한편 정부는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된 이후 신규 변이 확산 또는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확진자 발생이 급증하거나 의료 대응 체계 부담이 가중될 경우 권고에서 다시 의무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영미 방대본 본부장은 “그간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며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 보호 효과 및 착용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필요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생활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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