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된 중국인 입국자, 격리 직전 이탈
코로나 확진된 중국인 입국자, 격리 직전 이탈
  • 조재천
  • 승인 2023.01.0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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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입국자 정보 누락도
중수본 “재발 않도록 조치”
정부가 중국 발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에서 출발한 입국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해외 입국자를 관리하는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한 데 이어 확진된 입국자가 격리 직전 이탈하는 등 연일 입국자 관리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4일 경찰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중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40대 중국인 A 씨가 호텔에 격리되기 직전 달아났다. 당시 현장에는 질서 유지 요원들이 배치돼 있었지만 A 씨의 이탈을 막지 못했다. 현재까지 A 씨의 행적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주영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자원지원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이나 질서 유지 요원들을 추가 투입해 (격리자가 이탈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전날에는 질병청이 운영하는 코로나19 정보 관리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각 지자체에 중국 발 입국자 명단이 공유되지 않았다. 중국에서 입국한 내국인 또는 90일 초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후 1일 이내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각 보건소는 시스템 오류로 인해 입국자 명단조차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질병청은 “승객정보사전분석 시스템(APIS)에서 연계받은 정보를 검역정보사전입력 시스템(Q-CODE)에 이관하던 중 일부 입국자 정보가 일시적으로 누락돼 발생한 문제”라며 “중국 발 입국자 정보를 우선적으로 해외 입국자 정보를 정상화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5일부터 중국 발 입국자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 2일 입국 후 PCR 검사를 의무화한 데 이어 5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중국 현지에서 이뤄지는 검사의 신뢰도가 낮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방역 당국은 음성 확인서가 적합하게 발급됐는지 확인하는 한편 입국 후 PCR 검사로 한 번 더 감염자를 걸러낸다는 방침이다. 조재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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