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 소리나면 구강내과·앞니 깨졌다면 보존과
턱 소리나면 구강내과·앞니 깨졌다면 보존과
  • 조재천
  • 승인 2023.01.2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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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사 전문의 제도’ 홍보
복지부, 안내 책자 보건소 배포
정부가 국민의 치아 건강 관리를 위한 선택권 보장을 위해 ‘치과 의사 전문의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치아의 증상과 상태에 맞는 치과 진료 과목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치과 의사 전문의 제도 안내 책자 1만 3천600부와 포스터 2천720부를 보건소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안내 책자에는 치과 전문 과목에 대한 소개를 비롯해 어떤 치료를 하는지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치과 의사 전문의 제도는 2003년 도입됐으며, 지난해까지 11개 전문 과목에서 1만5천861명의 치과 의사 전문의가 배출됐다. 치과 의사 전문의는 치과대학(치의학대학원) 졸업 후 1년의 인턴 과정과 3년의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치과 의사 전문의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전체 치과 의사의 45.8%를 차지하고 있다.

치과 의사 전문의 제도는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부상 등으로 인한 안면골의 외상 수술, 구강암 수술 치료, 매복 치아 발치 시 구강악안면외과(과거 구강외과)를 찾으면 된다.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며 아프거나, 만성구강안면통증 환자와 코골이 및 수면 무호흡증 환자는 구강내과가 전문이다.

또한 치아가 시리고 아프고 깨졌다면 손상된 치아를 되도록 뽑지 않고 쓸 수 있게 치료하는 치과보존과를 찾으면 된다. 잇몸에서 피가 나고 욱신거리는 잇몸병의 예방·치료는 치주과에서 전문적으로 담당한다.

이 외에도 치과교정과, 치과보철과, 소아치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통합치의학과 등 전문 과목에서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과도 의과처럼 국민의 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전문의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홍보 부족으로 전문 과목별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며 “국민들에게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치과 의원의 전문 과목 표방 활성화, 전문의 역량 강화,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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