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활동 자유 보장해야”
사무금융·금속·공무원노조 등
탈퇴 금지 규약 시정 명령 추진
사무금융·금속·공무원노조 등
탈퇴 금지 규약 시정 명령 추진
노동당국이 개별 기업 노조의 집단 탈퇴를 막는 상급단체 규약을 손보는 절차에 돌입했다.
고용노동부는 상급단체 집단 탈퇴를 금지하는 규약을 근거로 지부·지회의 조직 형태 변경을 방해하는 사례에 대한 시정명령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노동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금속노조가 기업노조 전환을 추진한 포스코지회 임원들을 제명한 사건 등을 계기로 노조 규약의 타당성을 검토해왔다.
노동부는 우선 지부·지회 단위의 총회를 열어 집단 탈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금속노조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조합원 가입·탈퇴 처리규정’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조직 형태 변경을 공약할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노동부는 상급 노조 탈퇴를 막는 규정이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단결권과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노조 설립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관계 법령을 위반한 노조 규약의 경우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조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이 처음은 아니지만 조직 형태 변경을 원천 차단하는 규약을 노동부 스스로 인지해 (고치려는 것은) 처음”이라며 “총회를 통해 조합원 전체가 모여 의사를 모았는데도 집단 탈퇴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자율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고용노동부는 상급단체 집단 탈퇴를 금지하는 규약을 근거로 지부·지회의 조직 형태 변경을 방해하는 사례에 대한 시정명령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노동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금속노조가 기업노조 전환을 추진한 포스코지회 임원들을 제명한 사건 등을 계기로 노조 규약의 타당성을 검토해왔다.
노동부는 우선 지부·지회 단위의 총회를 열어 집단 탈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금속노조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조합원 가입·탈퇴 처리규정’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조직 형태 변경을 공약할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노동부는 상급 노조 탈퇴를 막는 규정이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단결권과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노조 설립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관계 법령을 위반한 노조 규약의 경우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조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이 처음은 아니지만 조직 형태 변경을 원천 차단하는 규약을 노동부 스스로 인지해 (고치려는 것은) 처음”이라며 “총회를 통해 조합원 전체가 모여 의사를 모았는데도 집단 탈퇴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자율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