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는 공단 내 직장 문화 개선을 위해 매월 11일(2월 11일은 토요일로, 9일로 변경 운영)을 ‘상호 존중의 날’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부장 및 직원 등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게 상호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의미(1=1)로 매월 11일을 상호 존중의 날로 지정했다. 2월 캠페인에서는 직원 모두 손가락으로 ‘1=1’을 표현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인사하는 등 상호 존중의 의미를 되새겼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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