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도 회계 감사” 추진에…노동계 “노조 탄압” 반발
“노조도 회계 감사” 추진에…노동계 “노조 탄압” 반발
  • 김수정
  • 승인 2023.02.1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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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법위반 엄정 대응 방침
3분기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상급노조 탈퇴 제한 규약 개선
양노총 “개악” 공동투쟁 예고
“회계 투명성 빌미로 운영 개입”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대책 등 노동개혁책을 두고, 노동계가 ‘노조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입법을 필요로 하는 노동 과제가 많은 데다 노동계 반발도 이어지고 있어, 노동개혁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고용노동부는 이날까지 노조들로부터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보고받는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31일까지 약 한 달간 노조가 재정 상황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노동부가 점검 결과 보고를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한 곳은 조합원 수가 1천 명 이상인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총 334곳(민간 253개, 공무원·교원 81개)이다.

노동부는 노조로부터 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 다음달부터는 노조 회계감사원의 독립성·전문성을 높여 회계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하고, 오는 3분기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노조 지부·지회의 상급 노조 탈퇴 제한 규약을 고치기 위한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상급 노조 탈퇴를 막는 규정이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과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노조 설립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지부·지회 단위에서 총회를 열어 집단 탈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금속노조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조합원 가입·탈퇴 처리규정’ 등이 노동부의 시정명령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을 ‘노동 탄압’이라고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양대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은 공동투쟁을 예고하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태다.

양대노총은 전날 정부의 노동개혁을 규탄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양 노총은 “노동부는 회계투명성을 빌미로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개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 이어 상생임금위원회를 일방적으로 구성해 정부의 의도대로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개악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노동개악을 강행하기 위해 노조를 기득권 세력으로 몰고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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