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지 없는 회계 장부…'노조 회계 투명성' 위한 정부지원금 중단 지침에 노동계 반발 고조
내지 없는 회계 장부…'노조 회계 투명성' 위한 정부지원금 중단 지침에 노동계 반발 고조
  • 김수정
  • 승인 2023.02.2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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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동조합 회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한 정부지원금 중단·환수 지침에 따른 노동계 반발이 이어지며 노정 갈등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양대노총은 회계 장부 제출과 국고 지원금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정부 조치에 반발했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15일 조합원 수가 1천 명 이상인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총 327곳에 회계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 전체 120곳(36.7%)만이 정부 요구에 따라 회계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207곳 중 153곳은 자율점검 결과서나 표지는 냈지만 내지를 제출하지 않았고, 54곳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회계 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207개 노동조합에 14일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올해부터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고, 그간 지원한 전체 보조금도 면밀히 조사해 부정 적발 시 환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한국노총 중앙은 국고보조금에 대해 외부 공인회계사 2명이 포함된 외부 회계감사를 연 2회 실시해 결과를 노동부에 제출하고 있다”면서 “한국노총이 제출을 거부한 것은 노조 자체 조합비 운영과 관련한 사항으로 이 역시 철저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노조 내부에서 알아서 할 것이지,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20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행 노조법이 행정기관의 노조 조사권을 없애고 노조의 보고 의무만을 둔 이유도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동부가 자율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한 노동조합 61개 중 60개 노동조합이 자율점검결과서를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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