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죽변면 신청사 부실시공 관련자 ‘강력 제재’
울진군, 죽변면 신청사 부실시공 관련자 ‘강력 제재’
  • 장용훈
  • 승인 2023.02.28 12: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오면 누수로 우산 쓰고 근무
방수재 대신 일반합판 시공 탓
주변 고압 블럭 포장 문제까지
“공무원·시공업체 엄벌 대응”
2022년 8월에 준공한 죽변면사무소 신청사의 부실시공에 대해 울진군은 관련 공무원 징계 및 해당 업체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공사는 입찰된 원청회사에서 울진 모 업체에 하도급을 줘 2019년 9월에 착공했다.

3층 건물(연면적 1천380㎡) 규모 청사는 준공된 후 얼마되지 않아 비가 오면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우산을 쓰고 일을 보는 상황이 빚어졌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부실 공사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감리 및 공사 업체는 지붕 실리콘 이음 부분을 조류가 쪼아서 생긴 것이란 변명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군 자체 감사 결과 근본 원인은 지붕 원형부분에 방수 합판과 비닐시트와 같은 방수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합판과 아스팔트 방수로 시공함으로써 누수 발생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했다.

또 건축물 주변 고압 블럭 포장은 물의 흐름 구배를 건축물로 흐르게 잘못 시공하는 등 시공 전반에 있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울진군 관계자는“죽변면 청사 부실시공 업체에 강력한 제재를 내리고 향후 모든 공사에 대해 부실 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 및 업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용훈기자 uj7878@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