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의 환경교육이 체계화될 전망이다. 대구지방환경청은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초·중등학교 학교환경교육 의무실시에 맞춰 전문강사 교육을 지원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장은 의무적으로 환경교육을 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위해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저탄소 생활양식 안착, 환경학습권 구현을 목표로 한다.
이에 대구경북지역 25명의 국가환경교육지원단은 △탄소중립 △생태계 △물 △대기 △자원순환 △환경호르몬 △지속가능발전 △에너지 등 8개를 주제로 교육할 방침이다.
대구환경청은 교육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 분기별 수요조사를 할 예정이다. 도서관이나 지자체 등 교육 지원기관은 사전 수요조사 기간 내에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교육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최종원 대구환경청장은 “미래세대의 올바른 환경인식은 탄소중립 실현의 필수요소이며 다양한 교육을 통해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장은 의무적으로 환경교육을 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위해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저탄소 생활양식 안착, 환경학습권 구현을 목표로 한다.
이에 대구경북지역 25명의 국가환경교육지원단은 △탄소중립 △생태계 △물 △대기 △자원순환 △환경호르몬 △지속가능발전 △에너지 등 8개를 주제로 교육할 방침이다.
대구환경청은 교육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 분기별 수요조사를 할 예정이다. 도서관이나 지자체 등 교육 지원기관은 사전 수요조사 기간 내에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교육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최종원 대구환경청장은 “미래세대의 올바른 환경인식은 탄소중립 실현의 필수요소이며 다양한 교육을 통해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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