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안전사고 '주의'…건설 현장 추락·구조물 무너짐 사고 빈발
해빙기 안전사고 '주의'…건설 현장 추락·구조물 무너짐 사고 빈발
  • 김수정
  • 승인 2023.03.0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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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안전사고 ‘주의’…건설 현장 추락·구조물 무너짐 사고 빈발



날씨가 풀리는 해빙기를 맞아 발생이 잦은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얼음이 녹아 풀리는 때를 의미하는 해빙기는 통상 매년 2월부터 4월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해빙기에는 얼어있던 지반이 녹아 풀리면서 굴착면 등 가설구조물의 무너짐, 건설기계·장비 넘어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기온이 0℃ 이하로 떨어지는 겨울에는 지표면 사이에 남아 있는 수분이 얼면서 토양이 평균 9.8%가량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 현상’이 나타난다. 이후 늦겨울과 초봄이 공존하는 해빙기에는 급격한 기온의 변화로 토양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지반의 수분량이 증가하고 약해져 침하와 변형이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작업자의 추락 사고와 건축자재의 낙하 등 사고도 해빙기에 자주 일어나는 사고다. 6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해빙기에 발생한 전국 건설업 사고 사망자 수는 85명으로, 한 해 사망자 수(402명)의 21.1%를 차지했다. 발생형태로 보면 떨어짐(55.3%) 사고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 했고, 이어 △부딪힘(9.4%) △끼임(8.2%) △맞음(7.1%) △무너짐(5.9%) △폭발·파열(4.7%) 순이었다.

또 강풍에 의한 타워크레인·갱폼 무너짐, 콘크리트 강도 발현 지연에 따른 구조물 무너짐·변형 등 관련 대형 사고도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우선 현장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장 개구부 및 단부 안전난간 설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안전난간 설치가 어렵거나 작업 상 난간을 해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고, 작업자는 안전모 등 보호구를 항시 착용하도록 한다.

굴착면 무너짐 사고를 막기 위해선 눈 녹은 물 또는 빗물의 유입을 막기 위해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굴착면을 천막으로 덮는 작업이 필요하다. 작업 전 지반의 형상과 지질, 지층의 상태, 균열 유무 등을 점검하고, 굴착면 상부에는 하중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자재를 적치하거나 차량을 운행해선 안 된다. 굴착면 기울기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해 무너짐을 방지해야 한다.

특히 이달에는 기온이 지난 겨울철 대비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달 예상 평균기온(전국)은 평년(6.1℃)보다 높을 확률이 50% 정도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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