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복 어려운 손해있지만
고시 처분 집행 정지 필요 없어”
고시 처분 집행 정지 필요 없어”
대구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와 행정2부(신헌석 부장판사)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이 달서구 등 대구 5개 구를 상대로 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시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위해 고시 처분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마트노조는 지난달 대구시와 각 구·군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한다고 고시하자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시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 신청을 냈다.
이해당사자인 근로자와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휴일 근무가 근로자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들어 고시 효력을 긴급하게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대구시 구·군은 앞서 유통업체 대표와 시장상인회, 행정기관이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고 행정 예고와 함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결을 거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맞섰다.
마트 근로자는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대구시 8개 구·군은 지난달 10일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변경 지정을 고시했다. 이 고시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대구시 대형마트는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의무휴업일을 바꿨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와 행정2부(신헌석 부장판사)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이 달서구 등 대구 5개 구를 상대로 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시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위해 고시 처분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마트노조는 지난달 대구시와 각 구·군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한다고 고시하자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시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 신청을 냈다.
이해당사자인 근로자와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휴일 근무가 근로자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들어 고시 효력을 긴급하게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대구시 구·군은 앞서 유통업체 대표와 시장상인회, 행정기관이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고 행정 예고와 함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결을 거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맞섰다.
마트 근로자는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대구시 8개 구·군은 지난달 10일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변경 지정을 고시했다. 이 고시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대구시 대형마트는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의무휴업일을 바꿨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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