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전 여대생 사망사건 범인 지목된 스리랑카인, 현지 대법원 심판대 올라
25년 전 여대생 사망사건 범인 지목된 스리랑카인, 현지 대법원 심판대 올라
  • 이지연
  • 승인 2023.03.14 21:2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 2심 ‘증거불충분’ 무죄 선고
법무부, 화상회의서 공소 논의
1998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씨가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2015년 8월 대구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998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씨가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2015년 8월 대구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5년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구 여대생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이 현지 대법원 심판대에 오른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스리랑카인 K(57)씨는 지난해 12월 현지 검찰 상고로 스리랑카 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 선고 기일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법무부 이지형 국제형사과장 등은 지난 연말 스리랑카 대검찰청을 방문해 산자이 라자라트남 검찰총장에게 K씨 사건의 상고를 요청했다. 이번 만남에서 이 과장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형사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대법원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리랑카 검찰 측은 긍정적인 검토 끝에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번 사건은 1998년 10월 1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새벽 당시 대학 새내기였던 정모씨가 대구의 달서구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현장에서 30여m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 속옷이 발견되는 등 성폭행 정황에도 당시 경찰이 교통사고로 결론을 내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10년이 훌쩍 지난 2011년 성매매 혐의로 잡힌 K씨의 DNA가 정씨 속옷에서 발견된 것과 일치한다는 유전자 검사결과가 나오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검찰은 K씨가 스리랑카인 공범 2명과 정씨를 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쳤다고 보고 사건 발생 15년 만인 2013년 기소했다.

2017년 대법원은 K씨의 성폭행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공범 진술의 낮은 신뢰성을 이유로 최종 무죄 선고했다. 이후 K씨는 본국으로 강제 추방됐다.

검찰은 스리랑카 법상으로 공소시효가 남은 사실을 확인하고 현지 검찰과의 공조에 들어갔다. 결국 K씨는 2018년 10월 현지 공소시효 만료를 4일 남겨두고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스리랑카 1·2심 재판부는 20년 전 타지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K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무부는 이번 현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화상회의를 통해 공소 유지 방향 등을 긴밀히 논의할 방침이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