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여경을 미행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40시간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후배 경찰관인 B(34·여)씨를 3차례에 걸쳐 미행하고 B씨가 자신을 112에 신고하자 B씨 남편에게 수차례 전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후배 C(36·여)씨에게 B씨를 설득해 수사 진행을 말리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에게는 2019년 7월 음란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영숙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스토킹하거나 동료 여경에게 성적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40시간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후배 경찰관인 B(34·여)씨를 3차례에 걸쳐 미행하고 B씨가 자신을 112에 신고하자 B씨 남편에게 수차례 전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후배 C(36·여)씨에게 B씨를 설득해 수사 진행을 말리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에게는 2019년 7월 음란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영숙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스토킹하거나 동료 여경에게 성적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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