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에게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SNS로 방송한 10대들이 법정에 선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요 등 혐의로 A(16)군을 구속 기소하고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했다. 범행에 가담한 B(15)군은 불구속 기소했다.
중학교 3학년인 A군은 지난 1월 9일 오후 11시 10분께 대구 동구 지저동의 한 모텔에서 C(15)군의 옷을 벗겨 신체 일부를 때리며 SNS 라이브로 생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부 얼어 있는 금호강 위로 건너가게 하거나 마트에서 소리를 지르게 하는 등 가혹행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평소 C군에게 폭행이나 언어폭력을 반복하며 심리적으로 무력하게 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향후 학교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조기에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범죄피해자 지원콜이나 대구지방검찰청 원스톱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서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요 등 혐의로 A(16)군을 구속 기소하고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했다. 범행에 가담한 B(15)군은 불구속 기소했다.
중학교 3학년인 A군은 지난 1월 9일 오후 11시 10분께 대구 동구 지저동의 한 모텔에서 C(15)군의 옷을 벗겨 신체 일부를 때리며 SNS 라이브로 생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부 얼어 있는 금호강 위로 건너가게 하거나 마트에서 소리를 지르게 하는 등 가혹행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평소 C군에게 폭행이나 언어폭력을 반복하며 심리적으로 무력하게 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향후 학교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조기에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범죄피해자 지원콜이나 대구지방검찰청 원스톱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서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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