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 진보신당 장태수 의원은 25일 진행된 2차 정례회에서 “구청이 지난 10월 17일 열렸던 서구민 한마당 행사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2천만원을 집행했다.
이는 당초 확정된 예산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해 지방재정법과 예산편성운용기준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서구민 한마당 행사’는 지역 모 케이블방송사가 주최한 행사로 서구청은 문화회관 기획공연비 예산 1천만원과 상사업비 1천만원 등 총 2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당초 세출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예산이 불법적으로 사용됐다는 것.
이에 대해 장 의원은 “구청의 예산 집행이 적법한지를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문화회관의 기획공연비 1천만원을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보조한 것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에 해당하고, 상사업비 1천만원도 의회 의결 없이 사용해 부당한 예산집행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부당 예산 집행은 선출직 단체장이 책임져야 할 일이고, 또 단체장을 제대로 보좌하지 않는 간부공무원의 책임도 큰 만큼 징계까지 검토할 사항”이라고 했다.
구청 관계자는 “재정이 어려워 연초 예산에는 서구민 행사 관련 내역이 없었다. 행사 진행을 위해 다른 방법을 찾다보니 문화회관 공연비와 상사업비를 활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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