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규제 권한 지자체에 이양하라”
“주택정책 규제 권한 지자체에 이양하라”
  • 김종현
  • 승인 2023.04.0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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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정부에 미분양 대책 건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등
매입임대 도입·DSR 완화 포함
대구시는 조정대상지역의 해제 등 주택정책 규제 권한의 지자체 이양을 포함한 미분양 주택 해소 대책을 지난 2월 말과 3월 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구시가 건의한 대책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등 주택정책규제 권한 지자체 이양,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매입임대사업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청약위축지역 지정 활성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완화, 대출금 거치기간 부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등도 건의됐다.

2월 말 현재 대구지역 미분양 물량은 1만 3천 987호로 전국 미분양 물량 7만 5천 438호의 18.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 입주예정 물량 또한 3만 6천 여 호로 예측됨에 따라 미분양 주택 증가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체 미분양 물량 시공사 중 대기업을 비롯한 주택건설 수주 상위 30대 기업이 64.1%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업체의 미분양 물량은 7.3% 정도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그동안 대구시가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주거용 용적률 제한(2021.6월~), 외곽지 대규모 신규택지 공급억제 기조유지 등 공급조절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6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선제적인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2022년 7월과 9월에 수성구를 비롯한 대구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주택청약 시 대구시 6개월 거주제한을 폐지했으며, 신규 접수된 주택건설사업의 승인보류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규제 권한의 지자체 이양,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매입임대사업,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완화 또는 폐지, 대출금 상환방식 변경(거치기간 부활), 주택 수요에 대한 정책금리 지원 등 지역 미분양 주택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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